7명이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상급자인 B가 하급자 A의 연차 사용을 반려하자 A가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B는 민원 공백을 우려하여 A에게 연가 사용을 자제토록 요청했으나, 정작 다른 근로자 C의 연차는 승인하면서 ‘차별적 연차 승인’ 문제가 불거졌던 것입니다. A는 연차 뿐만이 아니라 B가 자신의 병가 사용조차 거부하였다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언뜻 보면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휴가 사용권을 박탈한 전형적인 ‘갑질’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소규모 조직의 특성상 민원이 집중되는 기간에 2인 이상이 동시에 연가를 사용하는 것을 자제토록 한 관리자의 조치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상급자 B의 반려 조치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연차 요청의 사유를 고려하면서, A는 개인 여행을 이유로 연차를 신청하였으나, 타 직원인 C는 대학 시험 일정 때문에 연차를 신청했던 건으로 대학교의 학사일정을 조정하기 힘든 사정이 있었고,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B가 C의 연차만을 승인한 것이 연차 승인권자로서의 합리적 재량 범위를 넘어선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장기 병가 신청 반려에 대해서도 행정적 절차의 하자가 없음을 이유로 짚었습니다. 장기 병가는 ‘공무상 질병’ 여부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관리자가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여야 하는 병가 승인권자로서 병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원고의 의사를 타진한 후 협의를 통해” 기간을 조율하거나 보류를 권유한 것이 곧바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6.4.10. 선고 2024가단5108975 판결). 비록 협의 과정에서 B의 부적절한 의견 표명이 있었더라도, 최종적으로 병가를 승인해 준 점 또한 참작되었습니다.
법원이 이 사건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결론 내리지 않은 이유는 상급자 B가 행사한 연차 승인권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인 ‘업무상 적정범위’을 초과할 만큼 일탈·남용되었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법원이 업무 공백에 대한 타격이 상대적으로 큰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차 승인에 대한 재량권을 다소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즉, 하급자가 주관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었더라도 관리자의 행위가 사업장 사정을 반영한 객관적인 조율 과정을 거쳤다면 연차 조정 과정 자체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한 괴롭힘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복수의 근로자가 동시에 연차휴가를 신청한 경우, 관리자는 거부나 시기변경권 행사의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준이 명확하다 하더라도 반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적절한 언행이나 압박은 그 자체로 별도의 괴롭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면담 과정 등을 실무 지침으로 정립하여 연차 조율 절차가 감정적·차별적 조치라는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정지용 행복한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
한경 CHO Insight
행복한일 노무법인의 '직장내 괴롭힘 AtoZ'
위 사건은 언뜻 보면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휴가 사용권을 박탈한 전형적인 ‘갑질’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소규모 조직의 특성상 민원이 집중되는 기간에 2인 이상이 동시에 연가를 사용하는 것을 자제토록 한 관리자의 조치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상급자 B의 반려 조치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연차 요청의 사유를 고려하면서, A는 개인 여행을 이유로 연차를 신청하였으나, 타 직원인 C는 대학 시험 일정 때문에 연차를 신청했던 건으로 대학교의 학사일정을 조정하기 힘든 사정이 있었고,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B가 C의 연차만을 승인한 것이 연차 승인권자로서의 합리적 재량 범위를 넘어선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장기 병가 신청 반려에 대해서도 행정적 절차의 하자가 없음을 이유로 짚었습니다. 장기 병가는 ‘공무상 질병’ 여부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관리자가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여야 하는 병가 승인권자로서 병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원고의 의사를 타진한 후 협의를 통해” 기간을 조율하거나 보류를 권유한 것이 곧바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6.4.10. 선고 2024가단5108975 판결). 비록 협의 과정에서 B의 부적절한 의견 표명이 있었더라도, 최종적으로 병가를 승인해 준 점 또한 참작되었습니다.
법원이 이 사건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결론 내리지 않은 이유는 상급자 B가 행사한 연차 승인권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인 ‘업무상 적정범위’을 초과할 만큼 일탈·남용되었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법원이 업무 공백에 대한 타격이 상대적으로 큰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차 승인에 대한 재량권을 다소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즉, 하급자가 주관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었더라도 관리자의 행위가 사업장 사정을 반영한 객관적인 조율 과정을 거쳤다면 연차 조정 과정 자체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한 괴롭힘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복수의 근로자가 동시에 연차휴가를 신청한 경우, 관리자는 거부나 시기변경권 행사의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준이 명확하다 하더라도 반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적절한 언행이나 압박은 그 자체로 별도의 괴롭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면담 과정 등을 실무 지침으로 정립하여 연차 조율 절차가 감정적·차별적 조치라는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정지용 행복한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출처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6095471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