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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CHO Insight
행복한일 노무법인의 '직장내 괴롭힘 AtoZ'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A는 같은 회사의 상급자였던 B와 C에 대해 관할 지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회사가 관할 지방노동청의 개선지도 명령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수행한 결과, B가 A의 뺨을 때리고 “잘 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거나 또는 아무런 이유없이 A의 가슴을 때리거나 이마를 때린 사실, C가 A에게 자신이 준비하던 자격증 시험에 대리응시하라고 지시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회사는 이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통해 B에 대해서는 보직해임 및 근무지 이동 조치를, C에게는 감봉 조치를 하였고 이를 관할 노동청에 보고하여 당해 사안이 행정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A는 나아가 가해자인 B와 C, 그리고 회사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판결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직접 가해자인 B와 C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해서도 법원이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B와 C가 모두 회사의 피용자에 해당하고, 문제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들이 객관적으로 회사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에 관련된 것이므로 그 사용자인 회사 또한 피해근로자인 A에게 공동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회사의 책임을 단순히 신고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절히 조사 및 조치하였는지 여부에 한정하지 않고, 나아가 피용자가 업무현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저지른 괴롭힘 행위 자체에 대해 회사도 사용자로서의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즉, 회사가 사후적으로 적절히 조사하고 징계했는가와는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피용자인 가해자의 직무 관련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회사 또한 사용자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만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습니다.
박은우 행복한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출처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3163429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