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견·현지채용 이중 구조에서 사용자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여 분쟁 발생 시 대응이 막막함
💬 현지 노동법이 달라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기준이 없음
💬 초과근로·수당·퇴직금이 현지 기준에 맞는지 확인할 전문 인력이 없음
💬 본사 HR 정책과 현지 노동법이 충돌하는데 조율할 방법을 모름
💬 노사 분쟁·산업재해 발생 시 현지 노동관청 대응 경험이 없어 막막함
💬 프로젝트 종료·철수 단계에서 해고·미정산 이슈 등 분쟁 발생이 우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