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조사 중 피신고인이 신고내용 알려달라는데

Q. 사실조사 진행 중 피신고인이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조사의 진행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간혹 사실조사 진행 중 피신고인이 사실관계를 부인하려는 취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각각의 신고행위들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음’인지 ‘부인’인지에 대해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확인 결과 피신고인이 여전히 ‘기억나지 않음’이라 진술하면 크게 두 가지 경우를 가정해볼 수 있습니다.


Q. 면담조사 진행 중 조사대상자가 직접 조사과정을 녹음하겠다고 하거나 조사자가 녹음을 하는 경우 이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조사대상자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나요?

조사대상자가 본인을 포함한 모든 조사대상자에 대한 녹음파일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요구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사항으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사대상자가 본인의 조사과정을 직접 녹음하겠다고 하거나 본인의 조사과정에 대한 녹음파일을 요청하는 것은 조직 상황에 따라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조사대상자에게 본인의 녹음파일을 제공하는 것은 면담조사가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진 경우 등과 같이 조사대상자가 조사과정 전체를 기억하는데 한계가 있을 때, 조사대상자의 진술권 또는 방어권을 더욱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피신고인이 면담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신고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신고인은 자신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되어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통지받으면 신고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피신고인의 방어권을 저해하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피신고인에게 해당 조사과정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인상을 주어 향후 조사과정에서 계속해서 불필요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신고인이 요청한 경우, 신고행위들에 대한 ‘일정수준’의 안내는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피신고인에게 구체적으로 모든 행위를 안내해주는 것은 신고인이 특정될 위험이 증가하여 비밀유지의무에 반하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으며, 신고인에 대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자는 피신고인에게 신고행위들을 안내함에 있어 신고인이 누군지 특정하기 어려운 범위 내로 ‘일정수준’의 안내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비밀유지의무 및 신고인 보호에 힘써야 합니다.

행복한 일 연구소/노무법인 정다예 노무사


출처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11238293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