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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노동자 정신건강 외면하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2021-07-14 10:11:49
  • 임세웅 기자
  • 2021-7-14



 


16일이면 ‘직장내 괴롭힘 금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 2년이다. 직장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노동자의 정신건강 피해를 예방·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노동관계법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오후 ‘21회 직장 괴롭힘 포럼’을 온라인으로 공동개최했다. 행복한 일 연구소가 주관했다.

“노동자 정신건강, 사전예방 주력해야”

근로기준법 76조2(직장내 괴롭힘의 금지)와 76조3(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에 따르면 사내에서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면 사용자가 사건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조치, 피해자 불리한 처우 금지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를 제외하면 의무조항을 어겨도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사용자 의무조치 미이행시 500만원,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이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럼에도 직장내 괴롭힘에 따른 노동자 정신건강 훼손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수경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현행 노동관계법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건강 피해를 구제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런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가 취해야 할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정신적 피해 예방 조치는 없다.

근로기준법을 보완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령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가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정 범위를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제조업 기반의 작업에 한정했다.

박수경 연구위원은 “여전히 노동자의 정신건강 문제는 사전적 예방 관점에서의 대응은 미비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동자의 정신건강 예방과 보호를 위한 내용은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해외에선 작업 위험성 평가에 정신건강 포함
“직장내 괴롭힘 피해시 작업중지권 보장해야”

박 연구위원에 따르면 독일과 호주·영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벨기에는 노동자복지법에 작업의 위험성을 평가할 때 기준으로 정신건강을 규정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노동조건법에, 덴마크는 근무환경법에 사업주가 노동자 정신건강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명시했다. 

일본은 노동안전위생법에서 노동자의 심리적 부담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스트레스 체크’를 하고, 의사에 의한 면접지도 실시와 사후조치를 실시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화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정하고, 위험성 평가에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요인을 포함하며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직장내 괴롭힘 피해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원문 보기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