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직장내 괴롭힘법 시행됐지만...노동현장에 도움 안돼"
· 김진아 기자
· 2019-12-12 16:59
한국노총 '직장 내 괴롭힘과 노사관계' 토론회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올해 7월 16일부터 직장 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처벌이 과태료 납부 등에 그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강호 페르노리카코리아 임페리얼 노동조합 위원장은 12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과 노사관계’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행복한일연구소가 공동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김경협, 김영주, 어기구 의원실과 자유한국당의 문진국·장석춘 의원실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행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노·사가 공동대응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례를 공유하고, 법제화 이후 노·사의 반응과 각자가 처한 입장에서 발생하는 고민들을 공유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강호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실제 사례 및 대응'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몇 년간 진행됐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진행과정을 소개하며 "한 임원의 상습적 욕설·폭언·갑질과 성희롱 발언이 문제가 됐지만, 사업주는 묵인하거나 오히려 노조를 역공하는 등 각종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도 채택돼 노동청 조사를 받았지만 회사는 과태로 400만원을 납부하며 사건을 종결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현재로서는 실질적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다"며 "인사위원회의 사용자 우위 구성 문제나 사업주의 의무 및 행위자 처벌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 등의 입법 대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문강분 행복한일연구소 대표가 사회를 맡아 3명의 발제와 3명의 지정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구원의 이준희 수석위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의 주관성이 존재한다"라며 "사업장 밖에서 또는 은밀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관리자나 사용자의 인식이 어렵고 사용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라고 했다.
이 수석위원은 "특히 직장 내 괴롭힘과 저성과자 성과향상 촉진 조치와 구별 기준이 모호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현실적 대응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관련문제를 단체교섭에서도 의제로 만들어 합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김은주 조직문화혁신센터장은 "공사는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더 나은 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혁신센터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직장 내 괴롭힘문제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노·사가 공동 대응하는 다양한 프로세스 및 예방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전문기관과 유기적 협업을 통해 직원이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의 권오성 교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법률원의 문성덕 변호사,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의 이영기 사무관이 지정 토론한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자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이슈지만, 노조 역시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노동자의 이해에 부합하는지에 많은 고민이 있다"며 "토론회가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직장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예산으로 13억원을 편성하고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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