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노동법률 3월호특집 "직장괴롭힘에 대한 모든 것"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 2월 2일, 한 간담회에서 "비인격적인 인력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상반기 중 <직장괴롭힘근절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나선 데다, 밝은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하는 인사담당자들도 이 주제에 대해 미리 알고 대비책을 세울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직장괴롭힘은 학교폭력과는 달리 비교적 늦게 이슈가 돼, 그 형태와 유형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규정이 많지 않다.
그래서 이번 특집에서는 이 분야를 선구적으로 연구해 온 전문가들을 통해 '직장괴롭힘'의 법적 의미와 비교법적 고찰, HR운영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을 입체적으로 살펴 본다.
직장괴롭힘 법제화와 입법상의 주요 쟁점
문강분 법학박사(노동법)/ 공인노무사
직장괴롭힘: 기업 대응 및 HR 관점
유규창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사례로 본 직장괴롭힘의 실태와 접근방법
이영희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무국장 / 공인노무사
일본의 직장괴롭힘을 둘러 싼 행정지침
윤문희 오사카 후타바 법률사무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