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뉴스]‘급친절 모드’로 바뀐 우리 차장님…직장내 괴롭힘법, 실효성 있을까요
·오경진 기자
·2019-07-20 08:00
# 평소 부하직원에게 폭언을 일삼던 김모 차장이 최근 새사람이 됐다. 일이 서툰 막내 직원에게 “씨X 개새X야. 이걸 보고서라고 썼냐.
이런 대가X로 대학은 어떻게 졸업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호통치던 그였다. 지난 16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다는 뉴스를 본 김 차장의 행동이 사뭇 조심스러워졌다.
지나가다 괜스레 따뜻한 말을 건네는가 하면 부하직원의 실수에도 욕설 대신 자상한 지적이 돌아온다. 김 차장의 ‘어색한 변신’을 지켜보는 후배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일단 뭔가 달라졌다는 것은 고무적이에요. 하지만 원래 친절한 사람이 아닌데 가식적으로 저러는 게 눈에 보입니다. 얼마나 오래갈 것인지 지켜봐야죠. 경계심을 놓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일터 곳곳에서 때아닌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가져온 이색적인 풍경이다. 그동안 조직생활의 관행처럼 내려왔던 부조리한 괴롭힘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됐다.
현장에서는 혼란과 기대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정당한 업무 지시와 괴롭힘을 가름하는 뚜렷한 경계를 찾는 게 급선무다. 하지만 괴롭힘이라는 주관적인 개념을 법 체계로 들여온 것이기에
당분간 모호성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복잡하고 모호한 법…고용부 설명에도 혼란 지속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체계는 다소 복잡하다. 먼저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다. 10인 이상 사업장은 이런 내용을 반드시 취업규칙에 담아야 한다.
누구든지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되면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사업주는 가해자에게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사업주가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외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생긴 스트레스도 산재로 인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정부의 책무가 명시됐다.
무엇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인가. 모호한 규정에 지적이 빗발치자 고용노동부는 참고사례를 제시했다.
# 선배가 후배에게 ‘술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했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이다. 선배는 “왜 아직도 술자리를 못 잡았는지 사유서를 써와라.
네가 받는 성과급의 30%는 선배를 접대할 때 써야 한다”는 등의 ‘갑질성’ 발언으로 후배를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게 했다.
# 부하직원이 영어를 잘한다는 이유로 업무와 무관한 영어과외를 강요했다면? 이것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이다. 임원이나 인사부서와의 협의도 없이 영어교재를 만들어오라고
지시했고 수업을 준비하느라 다른 직원보다 1시간이나 일찍 출근해야 했기에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야기했다.
# 퇴근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모바일 메신저를 보내면서 답변을 강요한다면?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이다. 하지만 일을 수주받아 처리하는 업종의 특성상 마감시간과 업무량이
정해져 있어서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를 하는 일이 잦은 광고회사 부장이 어쩔 수 없이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아무리 부하직원이 스트레스를 받아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힘들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핵심이다.
●괴롭힘 문화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고용부가 제시한 사례만으로는 모호함이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는다. 수많은 직장에서 기상천외하게 벌어지는 괴롭힘을 일일이 법에 명시하거나 유형화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전담하는 167명의 근로감독관을 통해서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담 지원서비스 등 정책적 기반을 갖춰가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아직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다양한 사례가 축적되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조항이 법에 명시된 만큼 지금껏 관행으로 넘어갔던
수많은 갑질 행위가 법망에 걸린다. 이에 대한 고용부의 판단이나 사법부의 판결,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관심이 이어지다보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점이
찾아질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기대다.
궁극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법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사가 서로 존중하는 회사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계기로써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분야 전문가인 문강분 노무법인 ‘행복한 일 연구소’ 대표는 이 법이 ‘기업시민법’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정신적인 괴롭힘까지 금지하는
이번 법 개정은 그동안 판례로만 인정하던 근로자의 인격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게 된 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면서 “이는 ‘종속노동’에서 ‘시민노동’으로 나아가는 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시행하는 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리라는 생각은 경계해야 한다”면서 “실질적으로 괴롭힘을 추방하려면 조직 구성원의 자발적인 변화가 중요하다.
기업 스스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고충처리시스템을 만드는 등 조직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 기사원문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719500180&wlog_tag3